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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층이하(수압이 충분한경우) 건물 물탱크설치 반대 합니다

청원대상지역
수원
청원분야
기타
청원기간
2019.07.10~2019.08.09
청원인
Naver-이**
조회수
245

청원내용

수원 상수도 사업소에서 신축건물에 물탱크 설치을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 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의경우 물탱크 오엽을 근거로 4층이하 건물은 법적의로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