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경기도청원은 누구나(연령·거주지·국적 등 제한 없음) SNS 계정(네이버, 카카오톡)으로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원 누리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SNS계정을 통한 참여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원 신청 이후 삭제·수정이 불가합니다.
- 경기도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 경기도는 신청된 청원에 동의하신 것도 각 개인의 청원 신청이자 소중한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신청된 청원의 삭제 또는 수정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제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청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경기도청원은 「청원법」,「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민원처리법」,「지방자치법」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청원 제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서 검토 후 해당 청원을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원 제외사항은 [경기도청원 소개 > 청원 제외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원은 30일간 1만 명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 성립된 청원은,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직접 답변합니다.
경기도청원 | 청원 | 민원 | 국민제안 | |
---|---|---|---|---|
대상 |
|
|
|
|
적용기관 | 경기도 |
[행정기관]
|
[행정기관]
|
[행정기관]
|
제출방법 | 온라인(경기도청원 누리집) |
|
|
|
처리기한 | 청원 성립 후 30일 | 90일 (필요시 60일 연장 가능) |
|
1개월 |
처리절차 | 청원 신청→적정성 검토→의견수렴→답변 | 청원 신청→(조사)·청원심의회 심의→통지 | 민원 신청→검토→처리(통지) | 제안 신청→심사(채택여부)→통지 |
바로가기 | www.petitions.gg.go.kr(링크) | www.cheongwon.go.kr(링크) | www.epeople.go.kr(링크) | www.epeople.go.kr(링크) |
- 경기도청원과 그 외 다른 민원 신청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기도청원 신청과 별도로 다른 민원 신청 제도를 통해 민원의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모든 청원의 상황은 [경기도청원 참여 > 청원 동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내가 신청한 청원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신 경우는 [경기도청원 참여 > 나의 청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원 누리집은 의견 공유와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창구입니다. ‘동의’ 참여 인원수와 상관없이 신청된 모든 청원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 따라서 성립 요건(30일 이내 1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하지 못한 청원이라도 삭제 처리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청원은 청원 성립일 기준 30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민법」을 준용하여 초일불산입,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답변 기한이 됩니다.
1만 명 이상 동의하여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청원 진행기간(30일)동안 도민들의 참여(동의)는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