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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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원은 누구나(연령·거주지·국적 등 제한 없음) SNS 계정(네이버, 카카오톡)으로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원 누리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SNS계정을 통한 참여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원 신청 이후 삭제·수정이 불가합니다.
  • 경기도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 경기도는 신청된 청원에 동의하신 것도 각 개인의 청원 신청이자 소중한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신청된 청원의 삭제 또는 수정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제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청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경기도청원은 「청원법」,「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민원처리법」,「지방자치법」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청원 제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서 검토 후 해당 청원을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원 제외사항은 [경기도청원 소개 > 청원 제외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가 등록한 청원 중 ‘숨김’ 처리된 청원은 [경기도청원 참여 > 나의 청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원은 30일간 1만 명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 성립된 청원은,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직접 답변합니다.

경기도청원 vs 청원 vs 민원 vs 국민 제안 차이점

경기도청원 vs 청원 vs 민원 vs 국민 제안 차이점에 관한 표로써 대상, 적용기관, 제출방법, 처리기한, 처리절차, 바로가기 등의 내용을 제공

경기도청원 청원 민원 국민제안
대상
  1. 1. 도정 관련 이슈
  2. 2. 정책 건의 사항
  1. 1. 피해구제
  2. 2. 공무원 위법행위 시정․징계 요구
  3. 3. 법령 등 제․개정, 폐지
  4. 4. 공공제도, 시설운영
  5. 5. 청원기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1. 일반민원
    • 법정·질의·건의·기타민원
  2. 2. 고충민원
  1.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적용기관 경기도 [행정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행정권한 위임·위탁 기관
[행정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행정사무처리기관에 한함)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행정권한 위임·위탁 기관
[행정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 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행정권한 위임·위탁 기관
제출방법 온라인(경기도청원 누리집)
  • 온라인(청원24 누리집)
  • 방문·우편·팩스
  • 온라인(국민신문고 누리집)
  • 방문·우편·팩스
  • 온라인(국민제안 누리집)
  • 방문·우편·팩스
처리기한 청원 성립 후 30일 90일
(필요시 60일 연장 가능)
  • 일반질의,고충민원: 7일
  • 법령해석질의, 건의민원: 14일
  • 기타민원: 즉시
  • 법정민원: 개별법 규정
1개월
처리절차 청원 신청→적정성 검토→의견수렴→답변 청원 신청→(조사)·청원심의회 심의→통지 민원 신청→검토→처리(통지) 제안 신청→심사(채택여부)→통지
바로가기 www.petitions.gg.go.kr(링크) www.cheongwon.go.kr(링크) www.epeople.go.kr(링크) www.epeople.go.kr(링크)
  • 경기도청원과 그 외 다른 민원 신청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기도청원 신청과 별도로 다른 민원 신청 제도를 통해 민원의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국민신문고, 청원24, 국민 제안, 옴부즈만(고충민원), 도지사에 바란다, 경기도민제안, 경기도민발안 등
  • 모든 청원의 상황은 [경기도청원 참여 > 청원 동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내가 신청한 청원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신 경우는 [경기도청원 참여 > 나의 청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원 누리집은 의견 공유와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창구입니다. ‘동의’ 참여 인원수와 상관없이 신청된 모든 청원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 따라서 성립 요건(30일 이내 1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하지 못한 청원이라도 삭제 처리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청원은 청원 성립일 기준 30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민법」을 준용하여 초일불산입,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답변 기한이 됩니다.
    1만 명 이상 동의하여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청원 진행기간(30일)동안 도민들의 참여(동의)는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