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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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원 소개

처리 절차

  • 1단계 청원 신청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청원 등록

  • 2단계 적정성 검토

    – 주관부서에서 ‘청원 제외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부적정 안건을 ‘숨김’ 처리

  • 3단계 의견수렴

    30일간 의견을 수렴하여, 1만 명 이상 동의 시 청원 성립

  • 4단계 내용검토

    – 성립된 청원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관계 법규 등 검토

  • 5단계 답변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직접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