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원 소개
처리 절차
-
1단계 청원 신청
–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청원 등록
-
2단계 적정성 검토
– 주관부서에서 ‘청원 제외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부적정 안건을 ‘숨김’ 처리
-
3단계 의견수렴
– 30일간 의견을 수렴하여, 1만 명 이상 동의 시 청원 성립
-
4단계 내용검토
– 성립된 청원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관계 법규 등 검토
-
5단계 답변
–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직접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