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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명령에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역
화성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4.08~2020.05.08
청원인
Naver-희**
조회수
36

청원내용

다중이용업소중 pc방, 노래방, 클럽드에만 행정명령을 시행한건 헌ㅂ접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히 회손하는 조치로써
이에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야할것입니다.
추상적인 보상이 빠진 불평등한 행정명령은 과도한 행정이라 사료 됩니다.
또한 행정명령에 함에있어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여 시행하면 현 피해를 감내하겠지만 현재는 감내할 수 없는 조치라 생각 됩니다.
현재 경기도의 다중이용업소 코로나 발병은 식당이나, 목욕탕등에서 발생이 되엇으며 도민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 소상공인에 피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시라면 그건 큰 착각이라 감히 말씀 드립니다.
조속히 피해보상안을 마련하시기 바라오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아름다운말로 일부 소상공인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행정 중단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