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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는

지역
용인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4.08~2020.05.08
청원인
Naver-카**
조회수
51

청원내용

아내가 외국인입니다.이번 재난기본소득지급기준에 외국인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경우인가요? 아내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 세금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투명인간취급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말도 안되는 지급기준 당장 철회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