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해외입국후 자가격리 2주후 아무런 검사없이 자가격리 해제하면 안됩니다.

지역
안양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4.03~2020.05.03
청원인
Naver-실**
조회수
27

청원내용

3월에 입국하고 자가격리 2주 지난사람도 코로나 검사후 음성이 나와야 해제해주세요.

3월은 자가격리도 2주 의무가 아닌데 2주 자가격리했다고 그냥 사회생활 하고 있네요.

예로 저희 가족 20일 귀국해서2주동안 철저히 자가격리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에 문의하니 이제부터 알아서 조심하래요.
검사받고 싶다니 4월입국자만 검사해준다네요.
몇칠먼저 들어왔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무증상자이기라도 하면 어쩔까싶어 무섭네요.

어느 시는 2주 자가격리자 음성판정 받아야 해제라던데,
이제 곧 3월에 귀국하신분들 2주 자가격리 끝나고 돌아다닐텐데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걸릴수있는 가장 무서운 시초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