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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반교사의 처우복리후생 영아전담 수당등50%를 인정해주십시요

지역
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3~2020.05.03
청원인
Naver-sa**
조회수
32

청원내용

하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해 올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출근은 세시까지 하고 네시부터 일곱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는 연장반 교사입니다 처음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말을 드리는건 그렇지만 기본보육선생님들과 비교했을때 너무 처우개선비 영아전문수당 복리후생비
경력인정등 50%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청뭔드닙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지만 연장반교사들의 처우를 생각해주셔야 나라방침에 부흥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종사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예정되어 5월에 성남에서있는데 각학교도 원겨수업을 하는데 집합교육 안하고 원격으로 할 수있도록 해 주세요 성남에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오월 11일부터 하기에는 지금의 상화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격교육으로 할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한번 연장반 교사의 처우를 생각해주시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