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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잠정적 연기된 공인중개사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지역
수원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03.31~2020.04.30
청원인
Naver-bl**
조회수
102

청원내용

<공인중개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공인중개사와 취업을 준비했던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실무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교육이 연기됨에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무교육에는 집합교육(4일)과 사이버교육(사이버7시간+집합교육3일)의 형태로 나누어 있습니다.
오늘 초중등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교육도 집합교육을 할 수 없다면 사이버교육 28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교육시행의 주체인 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