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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는 도대체 기준이뭔가요? 납득이 안됩니다

지역
화성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3.29~2020.04.28
청원인
Naver-놀**
조회수
37

청원내용

화성시에 10년거주하며 화성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지원금에 하나도 해당되지 못하고
평소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혜택 받는거 하나 없어도 그려러니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작년대비 매출이 30-50프로 급감한 어려움에
그나마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혜택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단지 사업자등록만 남편이름으로 했을뿐인데
남편 국적이 외국이라는 이유로 대상자가 아니라는군요(한국인이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교민인데 말이죠) 우리나라에 세금 한푼도 안내는 외국인들 코로나는 무료로 치료해주면서 세금내고있는 외국인은 안된다??? 무슨 논리이죠?
몇 년동안 꼬박꼬박 세금은 걷어가면서
혜택은 줄 수 없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요?
화성시에 거주해도 사업장이 다른곳이면 안되고
화성시에서 세금을 내고 영업을해도 타 시도민이면 안되고
이런 사유로 여기서도 저기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부지기수이고
단지매출액 10프로 감소에서 1만원이 넘어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명분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면 최소한 한사람이 혜택을 적게 받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화성시에 사업장이 있고 타시도민이지만 등본상만 화성시에 등록된 사람은
혜택대상이 되는건가요? 1년미만인 사업장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건지 단돈 1만원이 오버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것인지
규정도 뭔가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라서 선거 앞두고 선심쓰기용인 졸속행정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네요 똑같이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누군 이래서 받고 누군 이래서 못 받고
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말 그대로 소상공인인데 긴급생계비지원이라는 명목이 참 무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