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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지역
안양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3.26~2020.04.25
청원인
Naver-ja**
조회수
39

청원내용

이번 주 월요일 피트니스에 가니 4월5일 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여 나오는데 스크린골프장은 연습을 하고 게임방도 운영하는것을 보고
이유를 물으니 공문에 태권도장하고 헬스장이라 예시에 들어있어 골프장만 운영하다고 하더라고요.
실내체육시설이라 지칭하는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려면 정확한 예시와 구체적 명시를 하고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이 내용을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모두 볼수있는 공간에 놓아서 직원 한테만 구두로 전달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