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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주야간보호 운영에 대한 건보 공단 지침의 모순으로 감염 확산 우려

지역
용인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5~2020.04.24
청원인
Naver-복**
조회수
95

청원내용

저는 용인에서 주야간 보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감염 우려로 걱정을 하다 복지부 지침이 오기전인 3월5일부터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휴원 하면서 직원들 급여가 가장 걱정이었으나 건보 공단에서 50~60% 라도특례 비용을 준다고 하여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차 지침에 3월 22일까지 휴원 권고였고 3월 한달동안 1일이라도 이용하신 어르신에 대해서만 특례 비용을 준다는 내용을 보고도 3월 23일부터 열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20일 복지부공문에서 휴원 구ㅝㄴ고가 내려왔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염을 차단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시겠다는 보호자를 설득해서 휴원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보 공단에서 4차 장기요양 급여 지침을 내렸는데 3월중 1일 이라도 안 나오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특례 정용이 안된다고 하니 3월 남아있는 4일 동안 감염우려로 집에서 쉬고 계시는 어르신 30명을 나오시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그 많은 어르신이 나오면 어떤 경로로 감염 되는지도 알수 없이 감염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자하는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으니 복지부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호사로써 도지사님의 감염 예방 활동에 매우 만족하는 한 시민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