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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이 안된다면, 재난긴급대출이 어떨까요?

지역
광명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4~2020.04.23
청원인
Naver-강**
조회수
30

청원내용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급여생활자들은 급여생활자대로,
학생들, 취업준비생들로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및 장애인들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자체장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어려움을 어느정도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소비를 끌어올려 경제를 뒷바침하고자 하는 이론이죠.

그러나 재원문제 및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문제로 현실화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재난긴급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대출.
신용이라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

1인당 대출은 현실적으로 무리고,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대출해주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부터 이자 및 대출금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재원도 절반 이하로 들어갈테고, 소비도 뒷받침되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테고,
차후에 어느 정도라도 회수가 되는 재원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금리 9%. (꼭 필요한 사람만 받게 하기위한 금리)
1인가구 : 300만원
2인가구 : 500만원
3인가구 : 700만원
4인가구이상 : 1000만원
자격조건 : 대한민국 국민 세대주
원리금 상환시기 : 코로나 사태 진정이후부터. (이자경감 지원)

그리고 신청부터 승인까지 각 은행지점에서 신분증, 기초생활자 증명,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본등을 통해 바로 지급되는 것은 현 시스템에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은 코로나사태 이후, 국민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IMF, 금융위기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유보금을 쌓아놓고만 있지,
어떤 형태로도 국민에게 반환한 것은 없습니다.

제 청원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