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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PC방, 술집, 클럽 등 다중 이용시설에도 코로나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해주세요

지역
용인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8~2020.04.17
청원인
Naver-ph**
조회수
49

청원내용

오늘 신문에 경기도 내 137곳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7가지 조건을 위반시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는 기사였습니다. 7가지 조건을 보면
1. 입장전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체크
2. 마스크 착용
3. 손도속제 비치
4. 신자간 거리 유지
5. 예배 전후 소독실시
6. 식사제공금지
7. 집회예배참석자 명단작성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별금을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과 치료비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교회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형편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교회예배만 아닙니다. 식당, pc방, 노래방, 술집, 클럽 등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예배 시간도 1시간입니다. 식당,pc방 노래방, 술집, 클럽 이용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편성에 따라
교회에 적용한 7가지 조건를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식당, pc방, 술집, 클럽, 카페 입장 전 발열, 기침, 호흡기 질환 체크
2. 마스크 착용
3. 손소독제 비취
4. 이용자 간 거리 두기 -pc방 경우 세자리 뛰어서 이용하기
5. 시설물 소독 실시
6. 식사 제공 금지 - pc방 경우 식사 및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금지 시켜야 함, 이 조항이 적용되면 술집이나 식당 영업을 정지시켜야 함
7. 이용자 명단 작성

그리고 위반시 300만원이하 벌금, 그리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해야 합니다.,

똑 같이 적용해야 도지사님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런 곳들을 그냥 두고 계속 교회 예배 금지만 주장하신다면, 경기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집회에 관한 7가지 조건은 정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은 이런 조건을 말하지 않고 교회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다른 다중이용업소도 꼭 7가지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