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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왜곡, 은폐, 폐단을 알립니다.

지역
고양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6~2020.04.15
청원인
Naver-su**
조회수
32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저는 가진것없어 아이를 맞게한 죄 많은 엄마 입니다.

저의 아이 강민준과 강민호는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1로 80 705동 101호(도내동, 고양 원흥 동일스위트)에 있는 ‘꿈꾸는 어린이집’의 원아이고,

강미희는 ‘꿈꾸는 어린이집’에서 원고 강민호가 속한 ‘노랑반’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김은혜는 ‘꿈꾸는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1. 2019. 03. 08. 10:25경 교실 가운데 누워있는 강민호의 오른발을 잡고 등을 돌린 뒤, 잡아 질질 끌며 기저귀 교환하는 장소(베란다문 쪽)로 이동시켰습니다.
2. 2019. 03. 08. 12:26경 누워있는 강민호의 양다리를 잡아당겨 질질 끌어간 후, 기저귀를 교환하고 한손으로 세수시키듯 거칠게 얼굴에 로션을 발랐습니다.

3. 2019. 03. 26. 11:51경 쿠션에 누워있는 강민호의 왼발을 잡아끌어 당긴 후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아끌어 올렸습니다. 강민호는 밥을 먹지 않고 쿠션으로 도망갔습니다.

4. 2019. 03. 26. 16:51경 문 앞에 앉아 울고 있는 강민호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강민호의 몸이 180도 돌아갔고, 몸 돌아간 강민호를 다시 한 번 더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미희는 울고 있는 강민호를 달래주거나 챙겨주지 않아, 강민호는 혼자 울다가 그쳤습니다.피고는 다른 아이들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았으나, 원고 강민호만 못 가게 막고 밀쳤습니다.

5. 2019. 03. 29. 15:36경 선생님이 장난감을 펼치자 강민호가 장난감 속으로 파고 달려들어 파뭍힌 행동을 하자 친구들 놀이하는데 방해한다고 강민호를 강하게 잡아끌어 친구들과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를 무릎에 엎어트려 놓은 채로 엉덩이를 1회 살짝 때린 후 잠시 후 등을 돌려 엉덩이를 1회 세게 후려치듯 때렸습니다.

6. 피고는 2019. 03. 29. 16:12경 강민준과 강민호가 다투자, 아이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아빠다리자세로 앉아 원고 강민호를 무릎에 엎어트려서 엉덩이를 2회 때렸습니다. 이 때 원고 강민호의 허벅지는 진동이 발생했고, 강민호는 울며 도망갔습니다.
강미희는 강민준과 강민호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하였습니다.


보호자인 저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와같은 사실을 축소시키고 왜곡시켜 강미희가 강민호의 신체를 때를는 행위를 이뻐서 엉덩이 톡톡 이었다.
살짝 교사로써 과격한 모습만 있을 뿐이다며 말하였으며,
보호자가 CCTV영상 판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경찰서가서 모레쯤 판독해야한다고 말하였다. 시일이 지난후 알게 된 사실은 경찰은 아보전에 CCTV영상을 넘겨서 자료를 갖고있음에도 어떤이유인지 경찰과 아보전이 짜고 보호자에게 CCTV영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녹취증거 있음)

또한, 아보전에서 회의한 내용을 보면 만 1세된 우리아이가 88사이즈 강미희에게 맞아도 학대가 안된다는 결과를 몰아가는 회의가 보호감독의 의무를 가진 보호자로써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님 아보전 회의록을 첨부하오니 읽어 봐주십시오.
강미희가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학대가 아니다. 선생님과 엄마가 사이가 안좋았다. 그래서 학대가 아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심리전문가와 지역 변호사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의 당시 공포감이나 저희 아이를 법으로 보호 하는 말은 찾아 볼수 없습니다. 이런 저급한 회의에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저의 아이가 학대가 아님을 쉽게 판단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지사님은 아보전의 이러한 은폐, 왜곡, 폐단을 알고 계시나요?
도지사님 만1세 말못하는 저희아이는 이 나라에서 보호 받지 못한 아이인가요?
88사이즈의 교사가 또래아이보다 평균키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때려놓고 난 뒤 하는말이 장난이었다.
때리면서 하는 장난이 과연 선생님으로써 바른 장난일까요?
이런 사실을 두둔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비롯한 관장은 누구를 위한 사람인지요?
시청 산하기관 아래 있어 공무원처럼 감사 받지도 않아 경각심도 책임질 일도 없는 이 기관이 대한민국에 왜 존재하는지 학무모는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님, 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한다고 합니다.
아보전과 경찰이.. 오는 10월에는 아보전과 경찰과 공무원이 짜고 피해부모에게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시키고 무마 시킬려고 한다면 공무원이 아동학대접수를하고 조사를 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도지사님께서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