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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촉자 음성 반정때도 자가격리 안내

지역
안양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0~2020.04.09
청원인
Naver-숙**
조회수
29

청원내용

지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
근무하고 검사를 받은 음성 판정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데 그 확진자도 부인이 양성판정
받고 본인은 음성판정 받았는데 지난주에 다시 확정되어 사무실 전제인원 겅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은 바로 자가격리 없이 사회활동할 수 있다고 하고...질병본부로부터 음성판정 동보만 받고 자가격리하도록 안내 조차 안받았고 금요일 약속이 있다고 하네요.뉴스에 이런 사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접촉자들은 음성판정 받아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스스로 자가격리하도록 안내하면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경기도 만이라도 접촉자 의무적인 자가격리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