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국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인하여모든국민에게많은사람들이모이는모임이나행사를자제하여달라고호소하고있는요즘남양주시조안면능내리산71-2(앞)농지에하우스를설치하고주방시설및화장실을불법으로건축하고대박집이란 상호를가지고불법음식점을3-4년간운영하다지금은대박자전거대여소로이름을바꾸어4년째운영하고있는데이런불법행위를남양주시공무원들은왜닫속을안하는것인지왜못하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존경하옵는도지사님불법을근절하여정의로운세상을만들어주십시요 원주민이란이름하에평생을불법만을일삼고죄의식도느끼지못하고사는불법자에게공권력이살아있음을도지님께서는증명하여주시길간곡히간청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