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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지역
부천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02.18~2020.03.19
청원인
Naver-꿈**
조회수
110

청원내용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민이 아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거주자입니다. 서울 시민인 제가 경기도지사님께 민원 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민속가든 영양탕'이라는 곳에서 밤마다 소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폐기종으로 조금만 걸으셔도 숨을 헐떡이십니다. 어머니는 만성 기침병이 있으셔서 수시로 기침을 심하게 하십니다. 12월 20일 저녁 11시경 제 방에서 탄냄새가 나서 나와보니 마루며 안방이며 탄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 탄내가 진동하는 안방에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식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녁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 불시에 탄냄새가 날 때마다 그렇게 소각하지 마시라고 말하려 불법소각자를 찾아다녔고, 결국 2월 8일 저희 집에서 800m 떨어져있는 '민속가든 영양탕'이라는 곳에서 대규모 소각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소각로는 민속가든 영양탕 외부에 위치해 있으며 민속가든 영양탕 업주 말로는 그것이 난방을 위한 화목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난로라 하면 난방을 위한 것인데 왜 외부에 위치해 있으며 왜 낮에는 안태우는데 야밤에만 태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이 합법적이라면 분명 낮에도 소각할수도 있을 건데요. 항상 저녁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불시에 태우곤 합니다. 그것을 제가 아는 이유는 고강본동에서 신월3동 일부지역까지 탄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탄냄새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치화해서 말씀드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입니다.
첨부파일의 동영상을 보시면 미세먼지가 대략 60~70정도 나오는 날인데도 양천구 신월3동 특정 지역은 미세먼지가 240이 넘고 초미세먼지도 120가까이 측정됩니다.
또 다른 첨부파일 동영상에도 나오다싶이, 2월8일 저녁 부천시 고강본동의 공기질은 미세먼지 32에 초미세먼지 11정도로 꽤 양호한 수준이었음에도 '민속가든 영양탕' 바로 앞 길에서 측정한 미세먼지는 최대치인 500, 초미세먼지는 250가까이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는 불법소각인지 합법소각인지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더라구요. 해당 업체에서 2월8일 토요일 저녁 10시경 생활쓰레기를 태웠음에도 경찰관에게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 성곡동 친환경과 자원순환팀에서 그 다음 주 2월 10일 월요일까지 현장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찰관분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소각지에서 자작나무 외의 생활쓰레기, 폐목재 등을 소각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요. 경찰관은 이미 소각이 되어있는 상태라 합법인 자작나무인지, 불법인 생활쓰레기인지 알수가 없다는 겁니다. 업주가 합법인 나무를 태웠다고 하면 그대로 수긍하는 수 밖에 없겠더라구요.
부천시 환경과 공무원이 제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경찰관분에게 단속권한과 즉격처벌 권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2월17일 월요일 저녁 11시경에도 저희 신월3동 지역에서 탄내가 진동했습니다. 112에 민속가든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니 경찰관분이 해당 영업장을 찾았고 해당 영업장에서 대규모 소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분이 하는 말씀이 나무를 태웠기 때문에 합법이라 다른 주민들께 피해가 가니 좀 꺼달라고 말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결국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도 민속가든 영양탕 사장님이 나무를 태웠다고 하면 합법이 되는 것이라 저는 도대체 이 피해를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탄냄새가 저희 집 내부에도 들어오거든요.

2020년인 지금, 화목난로로 인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목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체연료인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소비함으로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더해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시대의 유물인 화목난로가 지역주민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연료가 값이 싸니까 나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대기오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이기적인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지속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고강본동에 위치한 '민속가든 영양탕'과 저희 집과의 거리가 약 800m입니다. 800m나 떨어져있음에도 이렇게 동네에 탄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하물며 해당 업체와 500m 떨어져있는 경기도 부천시 고강본동에 위치한 수주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괜찮을까 분명 그 다음날 소각으로 인한 분진이 바람에 날리거나 거리나 학교 건물에 쌓일 수도 있을텐데 하는 염려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주민들과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주민들, 그리고 수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도지사님께서 해당 업소의 화목난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42조 제1항의 별표 11의2를 보면, 경기도 지사님은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등 땔나무와 숯 등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평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정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로 두신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해당 업체의 소각로 철거를 명령해주십시오. 부천시 고강동의 어린이들과 연로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당업체의 소각로 철거를 명령해주십시오.
화목난로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석유와 가스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주십시오.
기존의 화목난로들을 철거시키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구시대의 유물인 화목난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정책을 펼칠 때입니다. 농경지와 도심지가 뒤섞인 경기도에서 화목난로 철거와 친환경 대체연료로의 정책을 펼칠다면 경기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지사님의 현실성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정책에 응원과 박수를 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혹시 해당 동영상 파일이 고용량이라 보실 수 없을까 염려되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주소를 남깁니다.

유튜브 주소:
(1) 2월1일 토요일새벽 2시40분 탄냄새 : https://www.youtube.com/watch?v=1Rtefizjw9c
(2) 2월8일 야간불법소각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민속가든 영업장 현장: https://www.youtube.com/watch?v=AW8zUuxyua0
(3) 2월 17일 저녁 11시 민속가든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https://www.youtube.com/watch?v=kfjynakGrMA
(4) 2월 17일 저녁 11시 민속가든 소각으로 인한 경찰관분과 대화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QSZKHghVN8


해당 업체 관련하여 미세먼지와 탄냄새로 인한 피해를 적은 글
http://www.coolenjoy.net/bbs/freeboard2/1083776?sfl=wr_subject&stx=%EB%B6%88%EB%B2%95&so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