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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상당비에 대한 규정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지역
시흥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1~2020.03.12
청원인
Kakao-정**
조회수
48

청원내용

제가 집근처 피부과에서 비급여 진료 상담을 받고 진료를 안받겠다고 했더니 상담비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피부과마다 상담비가 다 달라요. 안받는 곳도 있구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전화했더니 비급여 상담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병원에서 미리 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면 내야한다고 병원 자율에 맡겨져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미리 공지해야 하는데 진료를 안받겠다고 하니 슬쩍 이야기하는게
정당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