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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중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지역
평택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02.05~2020.03.06
청원인
Kakao-모**
조회수
34

청원내용

내용해당 민원을 청구를 12번이나 하였으나, 안중 교통과분들은 전혀 민원 처리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고정 주차장 처럼 대형 화물, 중장비, 수산물 적재 차량, 트럭 등 애용하는 장소 처럼 변하였고,
아파트 진입 입구 및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임에도 불고 하고, 단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노인과 아이들이 횡단 보도 진입 시 차량들 사이로 나와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담당 구역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상황에 따라 한번은 직접 확인하고 조취해야 하는게 아닌가 묻고 십습니다.

1. 민원 발생 지역
1) 안일 초등학교 주변(횡단보도 집중)
2) 동신 아파트 주변(횡단보도 집중)
3) 방죽골 공원 주변(횡단보도 집중)
4) 주공아파트 주변(횡단보도 집중)
※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횡단 보도 집중

2. 민원 요청 사유
1) 12대 중과실 위반 차량 단속 요청
-. 1.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신호 및 차선 위반 발생)
-.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9. 보도를 침범
-.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공업 단지 처럼 1차로 불법 주차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