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저는 용인시에있는 아파트에 입찰을하고 2번유찰되어 수의계약을하기로한사람입니다
계약절차상에 문제가되는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도지사님께 청원을넣습니다
2번유찰시 수의계약을하는것에 법령을보면 1회입찰내용을변경할수없다라고 나왔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의거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측에서 관리위탁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이고 이에 특정회원 (재활치료 , 체형교정, 공무원체력시험준비생등) 이 개인레슨을 원하고있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특정레슨부분에 개인적으로 레슨이필요하여 비용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개인수익을창출하는것은 위법입니다
하여 아파트측에서 비용을받고 이에 레슨을 강사료지급형식으로 하는것은 가능하다고알고있고 또한 국토부에 팀장님에게 문의결과 위탁수수료+강사료. 지급형태는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런데 용인시에 이런한사실을 알려주고. 법적으로문제없는 문서를받고자 문의하였더니 안됀다는 식에답을주심니다
왜 국토부와 시청직원의답변이 일괄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레슨이긴하나 비용이 아파트에 관리하고 레슨강사료지급방식이면 가능한거아닌가요?
참고로 아파트측은 위탁수수료도 최저임금법을적용하려합니다
이에 레슨이 발생시에만 강사료지급형식입니다
이는 위법이 아닌것으로알고있네요
지사님 알려주세요
계약절차상에 문제가되는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도지사님께 청원을넣습니다
2번유찰시 수의계약을하는것에 법령을보면 1회입찰내용을변경할수없다라고 나왔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의거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측에서 관리위탁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이고 이에 특정회원 (재활치료 , 체형교정, 공무원체력시험준비생등) 이 개인레슨을 원하고있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특정레슨부분에 개인적으로 레슨이필요하여 비용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개인수익을창출하는것은 위법입니다
하여 아파트측에서 비용을받고 이에 레슨을 강사료지급형식으로 하는것은 가능하다고알고있고 또한 국토부에 팀장님에게 문의결과 위탁수수료+강사료. 지급형태는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런데 용인시에 이런한사실을 알려주고. 법적으로문제없는 문서를받고자 문의하였더니 안됀다는 식에답을주심니다
왜 국토부와 시청직원의답변이 일괄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레슨이긴하나 비용이 아파트에 관리하고 레슨강사료지급방식이면 가능한거아닌가요?
참고로 아파트측은 위탁수수료도 최저임금법을적용하려합니다
이에 레슨이 발생시에만 강사료지급형식입니다
이는 위법이 아닌것으로알고있네요
지사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