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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헬스장 입찰계약건

지역
용인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3.28~2019.04.27
청원인
Naver-02**
조회수
47

청원내용

저는 용인시에있는 아파트에 입찰을하고 2번유찰되어 수의계약을하기로한사람입니다
계약절차상에 문제가되는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도지사님께 청원을넣습니다
2번유찰시 수의계약을하는것에 법령을보면 1회입찰내용을변경할수없다라고 나왔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의거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측에서 관리위탁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이고 이에 특정회원 (재활치료 , 체형교정, 공무원체력시험준비생등) 이 개인레슨을 원하고있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특정레슨부분에 개인적으로 레슨이필요하여 비용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개인수익을창출하는것은 위법입니다
하여 아파트측에서 비용을받고 이에 레슨을 강사료지급형식으로 하는것은 가능하다고알고있고 또한 국토부에 팀장님에게 문의결과 위탁수수료+강사료. 지급형태는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런데 용인시에 이런한사실을 알려주고. 법적으로문제없는 문서를받고자 문의하였더니 안됀다는 식에답을주심니다
왜 국토부와 시청직원의답변이 일괄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레슨이긴하나 비용이 아파트에 관리하고 레슨강사료지급방식이면 가능한거아닌가요?
참고로 아파트측은 위탁수수료도 최저임금법을적용하려합니다
이에 레슨이 발생시에만 강사료지급형식입니다
이는 위법이 아닌것으로알고있네요
지사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