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의왕시청 산하기관 의왕청소년 수련관의 준공금 지연에 따른 조사와 책임자 봉무기강 나태 진정건

지역
의왕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1.31~2020.03.01
청원인
Kakao-천**
조회수
60

청원내용

당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의왕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임차용역를 낙찰 계약체결하고 임차용역를 완수하고 2019년 12월 28일 준공계 및 임차료 청구, 3차례에 걸친 수정보완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아 1월 31일 의왕시청 감사실 및 관할부서인 평생교육관에 미팅하니 정산합의서에 도장날인하면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3회에 걸쳐 발송한 공문대로 귀관의 규정대로 지급하고 내역서 첨부를 요청하였는데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산출내역서도 2020년 1월 10일 요청(2018년 12월 계약시 당사는 제출)하기에 제출하니 수련관 항목과 다르다고 수련관 산출내역서 수신받아 낙찰률를 적용하여 제출, 부장인 김기환씨는 당사 기사들를 2회 걸쳐 술자리 하는 도중 고향 선배인 당사 기사 이대식씨가 김기환씨에게 자네 라고 하였다고 이대식 기사 운행만 미운행 소명를 요청하여 차량관제를 60 여건 제출(마지막 운행 셔틀를 종점까지 운행 하지 않았다고 위약금 환수) 유선상으로 대표이사 하대(당신) 하는등 직위를 이용 대표이사가 직접와서 소명하라는 등 수차례 압력를 주어 부득이 퇴사조치 하였는데 퇴직충담금 240만원를 준공금에서 차감하는등 일방적인 처사가 억울하여 아래와 같이 진정 질의하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밟혀 주기기 바랍니다.

------------------ ---------------------- 다 음 -------------------------------
1.셔틀 마지막 운행은 귀가 편도 운행이라 탑승자 위주로 운행하는바 종점까지 운행하지
않았다고 위약금를 차감하는 행위(또한 차량 변경를 유선, 메일로전송하고 운행하였는데 메일도 추후에 확인하고 위약금 차감하는 행위 )

2.당사 소속의 운행기사를 불러 술자리 도중 발생한 문제로 대표이사를 오라가라 한행위.

3. 차량 담당는 이혜연씨인데 김기환부장이 준공금정산를 도맡아 1개월씩
지연한 사유가 정당한 행위 인지 (당사는 3회 걸쳐 귀관의 규정대로 정산하고 차액를 지급해줄 것을 서면으로 보냈으나 1개월이나 지연하고 합의정산서 서명해야 지급한다는 행위)

4.2019년 예산집행를 이월한 행위가 이를 감독해야 하는 의왕시청 담당관이 공무규정를 위반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5.수련관 관장 결재도 없이 김기환 부장 서명으로 환수금 공문 통보 할수 있는 것인지, 관장은 이런사항를 처리하려고 노력 했는지(1년간 용역를 완수한 업체가 준공금 청구를 3차례에 걸쳐 요구하는데 관장은 이 내용를 알고도 1월 31일도 17시30분 퇴근한것인지, 결재권자가 없다고 담당자는 권한이 없다고 . 은행업무 종료되었다고 연기 )

6.운행일보 탑승인원은 기록하되 합계를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원본 일부 당사가 보관히고 있으니
탑승인원 현황 보고서가 있으면 대조 가능함)

. 당사는 준공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유대 ,급료일부, 차량 할부금 연체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으니(공기관이 기업경영를 파탄에 밀어넣고 있음) 준공금과 이에 대한 배상(준공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12월 28일 계산서 발행 1월 31일까지 미지급)및 책임자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다시는 당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구호가 아닌 실천하는 도정를 소원하며 질의에 대한 결과는 메일(blue2468@daum.net)로 회신 요청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