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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살려주세요

지역
의정부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1.09~2020.02.08
청원인
Kakao-낼**
조회수
44

청원내용

저는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지구'계획이 지정된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91-2번지일원)에 2017년 4월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도(시)는 녹양역 역세권을 '도시개발사업계획지구'로 지정한 동지구내 동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토지주 한사람의 오로지 개인욕심에 의한 방해로, 전면 중단된 2017년5월이후 현재까지 사업지연에 관련된 문제를 수 차례 의정부시에 직간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을 시도하였으나,
이 문제는 사업방해 당사자 조성휴의 개인재산에 관련된 문제라 하며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토지주는 오로지 개인이득을 위해 1,677명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2년 반 동안 지연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전면 방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계획을 통하여 개발 전, 전과 답으로 농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환지개발방식으로 변환하면서 도로와 상하수도, 보도와 조경을 하여 토지의 지목변경과 지역을 도시화 함으로써 토지주는 이미 1000억이상의 지가 상승의 이익을 보고있으며,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도 지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작된지 이틀만에 여러가지 부당한 문제를 제기하며 당초의 계약을 스스로 위반하고 사업 진행을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써 조합가입 이후 개인적으로 발생하고있는 손해, 즉 타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는 문제, 자금동결에 의한 경제적인 문제, 은행금리에 의한 이자발생 등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민인 조합원들은 집 장만의 꿈을 위하여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평생을 모은 피와 같은 돈과 은행 대출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계약금을 납입하고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지구계획은 국가의, 즉 시와 도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와 도의 자금으로 개발할 수 없으니 주민들의 돈으로 대신하는 것이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가 공익의 가치를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고 전격적 사업을 할 수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개발이 되면 최대의 이익은 결국 '국가(시,도)'입니다.

도와 시가 이 모든 원인을 제공 하였습니다.
조합원은 시와 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라는 상담사의 말과 이를 증명하는 서면자료를 보고, 믿고, 조합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도(시)가 증명하는 서류를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강제수용법' 발효을 해서라도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민들의 간절한 꿈인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수있도록 힘써주시고,
이 문제는 특별히 별도의 팀구성을 해서라도 매일 직접 체크하고 빠른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