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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단독주택부지 관련 실시계획인가 고시 수정

지역
광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1.03~2020.02.02
청원인
Kakao-민**
조회수
21

청원내용

2018년 8월 송정지구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정중하게 글을 남깁니다.

**주거용지 허용용도 부분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 내지 다목의 시설(1층만허용)” 이 변경부분에서 삭제된 내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도시 특성상 주택부지 1층에 상가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어딜 봐도 찾기 힘든 부분이며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층에 상가를 지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송정지구만 유독 이 부분을 막았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이 경안지구나 역동(광주역세권)만 보더라도 이 부분이 허용되는데 왜 송정지구만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송정지구의 단독주택부지는 유독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 잘 반영해주셔서 이 부분만이라도 허용해주신다면 바랄게 없습니다.
계획지구가 완성이 되어 집들을 지을수 있는 상황에서 다들 집들을 안짓는 상황이 되면
그냥 벌판이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을려면 그만큼 대책이 좋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모든 주택부지가 상가를 지을 여건이 안된다면
330㎡이상의 토지의 단독주택부지에만 1층 근린생활시설을 허용케 해주십시요!!

제발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