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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이 실험실 쥐가 아닌데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경시해도 됩니까

지역
안양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23~2020.01.22
청원인
Naver-재**
조회수
75

청원내용

홍불사전, 20191222-3913,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선교,자미원-점집 등)단월드 주안센터의 의료광고에 관한 법률과 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해 고발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보건국장)

1.민원의 배경,현황,원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대상으로 위험한 불장난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국민의 건강이 실험실 쥐가 아닌데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경시해도 됩니까
물렁한 시행령도 없는 건강증진법 제7조에 대해 능동적 대처를 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불법전단지 1장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수천번 민원을 제기해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보건당국
졸고있는 보건행정 이래도 됩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용어선택이 중요합니다.지푸라기라도 잡을려는 절박한 환자들에게 치료의 적기를 잃게하는 행위는 삼가야 하고,예방을 위한 시행령은 시급한 과제인 것인 바,이를 방치하는 정부와 침묵하는 공무원들의 각성과 경종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기초하면 식품에 "슈퍼푸드 천연"문구를 함부로 못쓴다 하는 바,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구를 정지시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와 보건분야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오인성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변경,삭제,경고,시정명령,과태료,고발 등의 처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권한(과태료,고발 등)위임이 절실해 보입니다. 광고 아닌척 하는 광고들이 쌓여만 가는 현실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의학적 과학적 입증이 되었다거나 소비자의 오인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단월드에서 수련하면 암병이 치료되는가
2).단월드에서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하면 암병에 효과가 좋은가
3).단월드에서 명상하면 집중력이 좋아지며,자연치유력이 높아지는가
4).기억력이 증진되고,성인병이 예방되며,치매가 예방되는가
5).명상하는 영업점에서 무료로 기 점검,건강점검 영업행위가 적절한가
6).단월드 수련하면 우울증 심인성질환이 치료되고,당뇨 및 고지혈증이 예방되는가
7).머리를 흔들면 활력이 생기는가
8).머리를 흔들면 머리가 맑아지는가
9).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과학은 단월드의 과학인가

단월드는 뇌파진동 명상은 뇌를 자극하는 체조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바,뇌를 자극하면 위험성도 있다는 의학계 의견에 왜 침묵하는가 의문입니다.

단월드 명상수련이 건강종합선물세트가 되는가 의문이고,소가 웃을 사건인 것입니다.이러한 행태들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2.이 사건의 민원에 대한 취지와 주의적 판단입니다.

1).다음에서 단월드 주안센타 블로그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무엇이 문제이고,무엇이 위험한가 판단될 것이며,민원의 취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지난번 민원에도 단월드 수련을 하면 임산부에 좋고,머리를 흔들면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는 등의 쥐가 웃을 표현들이 의료법 의료광고법 건강증진법 제 7조 및 오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변경이나 삭제 등의 변화는 전무합니다.

3).행정지도를 거부하며 실정법을 비웃는 경우에 민원인이 형법에 기초하여 고발을 선택하려 하는 바,문서로 시정을 명령해 주시고 기초자료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다음에서 단월드 주안센타 블로그 검색을 통해 193개의 글을 확인하였고,카페와 웹문서에도 가짜정보와 건강을 잘못 안내하는 오인성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어 대책은 시급해 보입니다.

5).단월드 명상단체에서 돈을 받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기를 점검하고,건강상태를 점검하며,단월드에서 수련하면 효과가 좋다는 광고성 글들을 통해 병원과 보건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이 행위는 수십년전부터 조직에 의해 상습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행정처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6).뇌파진동(머리흔들다)수련하면 건강, 행복, 평화가 온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수련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광고,과장광고,할인 및 덤핑광고에 대해 이해와 측은감은 있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3.민원의 원인 및 대안은 무엇인가

1).현재의 사회규범도 과태료나 벌금이 상향되는 추세라는 점에서,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의 보건정책만 18세기 법률과 제도에만 의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점이고,강물따라 흘러가는 뗏목이 되지말고 보건전문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률과 규정과 보건정서에 대해 선도적 입장이 되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가난한 사회권의 서민들은 고급정보가 없다는점,고급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은 전단지나 인터넷 가짜정보에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점,무료라는 가짜의사 가짜약장사들의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있다는 점,사이비종교와 사이비명상단체들에서 명상과 수련을 통해 병치함 효과가 있다는 가짜정보에 속아 치료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의 적기를 잃었다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강가에서 땅을치며 통곡하는 환자들의 통곡소리가 귓가에 쟁쟁이 울리고 있기에 민원인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유사한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고급정보에 미약한 가난한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은 필요한 싯점인 것입니다.보건당국의 공동노력을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22일

이기영

이재명 경기도지사(보건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