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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에서 친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지역
남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19~2020.01.18
청원인
Naver-이**
조회수
28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현아라고 합니다.

저희 시모께서 올해 삼일절에 독립유공자후손으로 훈장수령을 하셨습니다.
성함은 정흥순 입니다.

독립유공자께서는 이미 고인이시고, 친손이 4명, 외손이 3명 생존해 계십니다.
그 중에 저희 시모는 외손이고, 생존 자손들 중 최고령자라 대표수령을 하셨고,
자손간에 합의가 안되면 수급자로 지정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에 친손들이 시모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관할청인 경기북부보훈지청에
이의신청서류를 볼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열람도 안된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어제 심사위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친자여부를 확인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고,
그 결과로 수급자여부도 결정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호적을 부정하고 친자여부를 보훈처가 판단할 수 있나요?
보훈처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호적을 부정하는 결정을 보훈처가 해도 되나요?

저희 시모가 유공자되자고 호적을 만드신게 아닌데
수급자격 때문에 돌아가신 시외할머니의 친자여부를 저희 시모가 증명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보훈심사위 직원분이 친자든 아니든 호적에 변동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면 친부모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지않을까요?
단순히 친자여부만 가려서 수급자지정만 마 치면 나머지는 보훈처소관이 아니니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국가기관이 행하는 일이라기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할까요?

그리고 심사위 직원이 중간에 나서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니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느냐고 시모께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너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소송을 중개하기도 하나요?

빠른 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