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0

용역비 실비정산

지역
수원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12.13~2020.01.12
청원인
Kakao-지**
조회수
36

청원내용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 중 ‘용역비 실비정산에 대한 규정과 준칙’은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 제정 되었고, 그 외 다른 상위 법에도 위반 되고있어 많은 용역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위 조례는 헌법 제117 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정된 준칙으로서 상위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제2018-12호, 2018.7.16. 제정)에서 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경영상 정보의 종류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공동주택의 용역계약은 도급으로 서 위 공정거래법 상 발주자가 수급자의 원가계산을 공개하라고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노동력이 제공되므로 도급자가 노동력 제공자의 노동력 제공 방식이나 노임지급 내용에 대하여 간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근로자 수, 근로시간, 노무비, 수당, 사회보험 등 원가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인력수급 내용을 간섭하여 실비정산 한다는 것은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내용 이므로 위법 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조례로 준칙을 만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도급거래를 무시하고, 경영상 정보를 누출해서 원가를 들여 다 볼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급자가 원가를 들여 다 보고 실비정산을 하도록 관리사무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은 위법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상위법을 무시한 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 중 ‘용역비 실비 정산에 대한 규정과 준칙’은 무효입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상위법을 위반한 실비정산을 조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선정시 입찰서류제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고시”에 위반 되는 입찰서류의 제출요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