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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도로를 통과하는 대지에 동의 없이 허가로

지역
용인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3.19~2019.04.18
청원인
Naver-ju**
조회수
61

청원내용

감 사 요 청 서

수 신 : 경기 도지사
참 조 : 감 사 관 실

1.존경하는 경기도지사님 도정시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거주하는 000입니다
저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000(도로) 토지 소유자입니다
3.진정서를 용인시에 접수한 결과 회신내용이 부당하여 감사요청 합니다(용인시에서 담당부서에 이관한다는 전화는 있었음)
3.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부서(건축허가2과)에서 남곡리 000번지 000번지에 건축허가시 남곡리 000번지 도로사용 동의없이 허가한 해준 사유와 앞으로 앞으로 건축허가인허가 신청시 동의서 첨부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리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으나 별첨과 같이 회신 되었습니다.
4.회신 내용중 불합리한 내용을 감사 의뢰 합니다.
“가”항중 남곡리 000번지(도로)를 이용한 일련의 건축허가 건은 당해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위 도로는 1997. 8. 7.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된 것이 이기 때문에 현황도로로 본는 것은 불합리함(개발행위 관련서류첨부)
“나”항 중
-.회신내용중 : 남곡리 000번지 건축허가시 상기 도로에 오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 한후 개발행위허가 준공 및 건축물사용허가 승인을 득하였다고 하였는데에 대하여
●남곡리 000번지 건축후에 남곡리 000번지 도로에 오수관을 매설한다고 용인시에서 동의 요청하여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 매설한 것임
-.회신내용중 : 2000년 초반 인근필지들이 도로와 대지로 변경되어 지적상 취락의 외형이 형성되고 향후 3건의 건축허가를 득한 것을 고려했을 때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지정공고를 한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불허가 하기 어려움
●.건축허가 3건은 도로소유자의 동의서 없이 허가한 허가청(용인
시)의 행정 과실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목변경과 부지를 조성한 것이지
취락이 형성되었다는 내용은 불합리 하고 남곡리 000번지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가”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설된 도로이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청(용인시장)이 고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허가청이
도로 고시를 않은 것은 행정과실이며, 현황도로로 인정 허가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처리 한것이라고 판단됨
●. 남곡리 000번지 도로분양에 포함 시키지 못한 것은 분양업자의 착오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분양을 못한 것을 본인이 매입한 것임
“다”항 중
-.사인간의 토지이용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시어 재산권∙ 소유권 침해에 관한 권리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용인시장이 도로사용 동의서 첨부 여부를 확인 했으면 협의 하였거나, 매도를 했을 것인데 용인시장의 월권으로 허가권 남용해서 사유권을 침해하여 진정이 민사적으로 해결할 때 용인시장은 소송비용에 대하여 어찌할지 의문이며 난감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서
-.용인시 감사과 진정서
-.처인구청 답변자료
2019. 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로 000번길 00
0 0 0 (01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