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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해 주세요

지역
화성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3.13~2019.04.12
청원인
Naver-ls**
조회수
42

청원내용

외벌이 소득5천이하자가
3억이하 60평방미터 이하 주택
최초 구입시 취득세 50퍼센트 감면이 잇는데
동탄2 호수부영 75블럭중 일부 동이
59평방과 60.52평방이 혼재해 잇습니다
전용면적은 같은 18평형인데
60평방미터 넘는다고
감면이 안된다는데
소수점이하 때문에 해당안되는거
억울합니다 구제방법은 없는건가요 ?
알앗으면 59평방으로 삿을텐데 말입니다

무조건 모르면 손해라는식같아 더 속상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