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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위원장 1년 단임제 조례 폐지 요청

지역
용인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19.10.02~2019.11.01
청원인
Naver-주**
조회수
37

청원내용

경기 도립 학교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기존에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민규 도의원'의 일방적인 발의로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1년 단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까닭이 '유착'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도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유착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바뀌어 운영위원장 단독으로 개인의 이익을 탐할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장의 1년 단임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상징적'으로 운영위원회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학교장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가 운영위원장인데, 이렇게 1년 단임제로 막아 버리면, 학교 안에서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개혁을 막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각 학교의 운영위원이나 위원장에게 아무런 알림이나 공지도 없이 한 개인의 의지로 바꾼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로, 누군가의 권력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긴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변경시 필히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