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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가정인데, 다자녀가구 행복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없다니요 ㅠㅠㅠ

지역
고양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2~2019.04.11
청원인
Kakao-임**
조회수
54

청원내용

자가용을 쓰지 않는 3자녀 다자녀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행복카셰어링 제도를 운영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오랜만에 카셰어링을 신청하려고 예약등록을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99년생인 첫째가 만 18세가 넘어 이용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국가가 정의하는 다자녀 가구는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행복 카셰어링의 예산과 차량사정을 감안해 당장 2자녀까지 확대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자녀가구 자녀의 연령제한만이라도 철폐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카셰어링 이용자격 자체가 만 26세 이상 운전자로 되어 있으니 연령제한이 유지되더라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아닌 26세 미만의 다자녀 가구까지는 행복카셰어링 이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에 자가용이 없어 가끔씩 선정되는 행복카셰어링이 가족여행의 큰 후원이 되어 왔습니다. 다자녀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의 정책을 감안해서라도 다자녀 가구 연령제한을 완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