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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은 명백한 위헌 임니다.

지역
수원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19.09.28~2019.10.28
청원인
Naver-lk**
조회수
70

청원내용

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인상 안하고 그대로 가는데
경기도만 유독 인상했는가????~~~~

원인이
1.주52시간 근무제
2.준공영제
실시라 함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기도청과 운수회사 행정의 잘못 임니다."
이것을 왜 순진한 도민한테 떠넘기나.
"경기도청 이재명지사는 대답해 주십시오."

버스대란
버스파업
집단 노조행동이 그렇게 드렵슴니까!!!~~~
이재명지사님 김현미장과님
"당신들은 도민이 표로 뽑아 주고 월급도 도민들 세금으로 드림니다."
도민편이 아니고 노조,운수회사 편 임니까????~~~~


자아 봅시다아.
서울은 일반 1,200원 ,좌석 2,400원
인천광역시는 일반1,250원 ,좌석 2,400원
동일 마을버스 960원

충남도는
75세이상 무료 (2019.07 시행)
장애우는 1~3급은 50%인하, 4~6급은 30%인하

유독 경기도만
28일부터
1,450원
2,800원
마을버스 1,50원에서 이것도 인상하나????~~~~

"무척 불쾌하고 도민을 안이하게 보는 행정 임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버스내 불청결
편법운행
외에~
과연 고쳐질까요.

"이런것 민원내면 서로가 피곤 함니다."

경기도의 K 시의 Y 운수 '편법운행'은 유명 함니다.
추석명절 설날명절때는
배차를 늦게 해놔요.
이 이유로 30분내 환승도 안됨니다.


"도민을 우롱하고 본인들 (버스노조,운수조합) 욕망만 채우는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은
분명히 '위헌'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