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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양 도시개발지구내 주상복합 토지 환지개발 촉구합니다.

지역
의정부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9.27~2019.10.27
청원인
Naver-아**
조회수
41

청원내용

녹양 역세권을 '도시개발사업계획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사업과 관련된 토지에 주상복합주택을 분양한다고 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도시 개발 사업지구 계획을 통하여 개발 전, 전과 답으로 농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환지개발방식으로 변환하면서 도로와 상하수도, 보도와 조경을 하여 토지의 지목 변경과 지역을 도시화함으로써 도시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주상복합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의정부시에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토지주의 한사람 조성휴도 주상복합을 건설하기로 매매약정서까지 작성하였는데,
본인의 심경변화로 지금껏 2년 동안 억지 행동을 행사하면서 주상복합주택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677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 주 조성휴는 모집이 잘되게 하기 위해 토지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대행사를 자기 직원으로 세우고, 조합장도 단지 조합원 모집을 위해 관계자를 참여하게 모양새를 갖추고 나서는, 이제는 사업 진행을 못하게 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의정부시의 도시 개발 사업 지구 내 사업으로 주상복합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는 내용과
토지를 환지개발방식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의정부시의 사업의 일환에 해당되는 건설 사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문제없는 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이라 확신하고 조합원이 된 것인데, 의정부시에서는 2년 동안의 토지 주 조성휴의 횡포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1677명의 조합원의 피눈물 나는 2년의 세월입니다.
내 집 한번 갖고 싶어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대출을 받아 이사업에 참여했습니다.
2년 동안 대출 이자만 나가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 다른 집을 살 기회도 놓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내 집에 들어가 살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시대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네요.
조성휴의 횡포를 선량한 시민들은 법으로 대응하면, 고소하려면 하라고 하며 모델하우스 주변에 땅을 파서 입장을 못하게 하고 주변에 휀스를 쳐서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어찌 뒷짐 지고 바라만 보고 있는지요.
매스컴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획된 의정부시의 도시 개발 사업임을 알리고 있었고 시행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이사업을 1677명의 울고 있는 조합원을 봐서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4월경에 시행한
의정부 녹양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지구 내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91-2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