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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임의주차에 대한 불법규정 법률개정요구

지역
수원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19.03.11~2019.04.10
청원인
Naver-od**
조회수
41

청원내용

빌라 등을 포함한 사유지에 대한 임의주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항상 똑같은 답변입니다.

"남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되지" 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것이겠지만 이기적인 인간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라도 있어야 어쩔수 없이 자제를 할텐데 이기적인 인간들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면 활개를 칩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만 주면서 살아가겠지요.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빌라단지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매일 같이 언성높이고 싸우고 있고,

이리저리 해결책을 찾아 방법을 찾아봐도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서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주차장인데 입주민과는 전혀상관없는 사람들이 빌라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중에 와서는 큰소리치고 싸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전세 및 월세. 이 돈은 분명히 주차장면적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대출금도 내가 내야하는데, 왜? 내돈주고 산 땅에 남이 주차한것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인지요?

사유지내 임의주차에 대한 불법규정법률 및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