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무상교복ㆍ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과 공공급식 확대. 친환경고교무상급식ㆍ고교무상교육의
완전실현을 위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350만명의 경기도민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후보를 56.4%의 압도적 지지 선출하여 경기도정을 위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반칙과 특권으로 왜곡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출발선의 평등함을 구축하여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지난 임기동안에 치밀하고 추진력있게 공정·평화·복지를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을 실천해 왔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택지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한 전국사업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본격 운영 등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안겨주었던 정책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선언하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며 함께 키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바로 지방정부의 소중한 임무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 교육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기회균등을 해치고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의 해법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고려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무상교복,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과 과일제공, 결식아동급식비 인상과 공공급식 확대. 친환경고교무상급식ㆍ 고교무상교육 등이 내실있게 지속되고 무상보육 등 위한 각종 지원이 확대되길 학부모와 경기도민은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선고에서 이른바 ‘형님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후,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300만원이라는 지사직 박탈에 이르는 판결을 하여 1350만 경기도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선고 판사 스스로도 “형님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고서, 이와 관련한 후보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판결입니다.
1심에서 20차례의 공판이 열려서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었고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이재명도지사가 정신보건법 상 직권을 남용한 위법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기간 중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위 정신보건법 관련 '위법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1,350만 경기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경기도민의 대표이자 봉사자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수, 학생수, 학부모수, 영유아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도지사를 선택한 경기도민들은 크나큰 상실감을 받게 될 것이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건 경기도의 변화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정치판결이자 자의적 판결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대법원의 엄중한 사법정의를 통해서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기대와 꿈을 꿀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경기도민
완전실현을 위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350만명의 경기도민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후보를 56.4%의 압도적 지지 선출하여 경기도정을 위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반칙과 특권으로 왜곡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출발선의 평등함을 구축하여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지난 임기동안에 치밀하고 추진력있게 공정·평화·복지를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을 실천해 왔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택지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한 전국사업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본격 운영 등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안겨주었던 정책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선언하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며 함께 키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바로 지방정부의 소중한 임무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 교육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기회균등을 해치고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의 해법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고려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무상교복,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과 과일제공, 결식아동급식비 인상과 공공급식 확대. 친환경고교무상급식ㆍ 고교무상교육 등이 내실있게 지속되고 무상보육 등 위한 각종 지원이 확대되길 학부모와 경기도민은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선고에서 이른바 ‘형님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후,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300만원이라는 지사직 박탈에 이르는 판결을 하여 1350만 경기도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선고 판사 스스로도 “형님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고서, 이와 관련한 후보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판결입니다.
1심에서 20차례의 공판이 열려서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었고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이재명도지사가 정신보건법 상 직권을 남용한 위법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기간 중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위 정신보건법 관련 '위법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1,350만 경기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경기도민의 대표이자 봉사자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수, 학생수, 학부모수, 영유아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도지사를 선택한 경기도민들은 크나큰 상실감을 받게 될 것이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건 경기도의 변화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정치판결이자 자의적 판결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대법원의 엄중한 사법정의를 통해서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기대와 꿈을 꿀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경기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