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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에 김영란법(金英蘭法) 취지 살리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청원

지역
양평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19.09.09~2019.10.09
청원인
Facebook-정**
조회수
59

청원내용

추석명절에 김영란법(金英蘭法) 취지 살리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청원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은 권장해야
김영란법(金英蘭法)위반자는 지위고하는 물론 성역없이 처벌해야,

김영란법(金英蘭法)은 부정청탁금지법(不正請託禁止法),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이라고도 한다. 이법은 정치인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어 3번째 추석명절을 맞고 있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지수가 아직도 높다고 한다. 직무와 관련하거나 댓가성 있는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큰 선물이나 금품향응을 받을 때 적용되고 처벌된다.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金英蘭法) 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 일명청탁금지법이다. 이법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향응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김영란법(金英蘭法)을 빌미로 이웃의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애경사를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였던 강남의 “버닝 썬” 사건에도 드러났듯이 명절떡값이나 뒷돈을 받는 구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에 이번 추석명절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정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의취지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이번 "김영란法 합헌" 결정이 '청렴한 대한민국' 향한 대승적 결단 알아줘야 하며 이번 기회에 공직부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민간부분의 썩고 병든 부정부패 사슬고리를 끊고 단절 해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얼빠지고 더위 먹은 주장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부정과 부패 비리를 끊고 단절해야 부정부패 척결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부패방지법이 잘 적용되고 지켜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하며 내년이 총선인 있는 해인만큼 정치지망생이나 정치인들이 앞장서 김영란법(金英蘭法)을 잘 지켜 모범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 정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