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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법을 폐기하라

지역
오산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31~2019.09.30
청원인
Naver-스**
조회수
40

청원내용

양성평등은설명하지 않아도 남녀의 구별이 되지만
성평등은 구별이 어려워 그로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여자를 사위로 맞고 남자를 며느리로 맞이해야 하는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므로 성평등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