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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역
남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7~2019.09.26
청원인
Naver-mo**
조회수
35

청원내용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입니다. 오늘 교사가 출근중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대체교사를 투입해야 합니다. 하나 긴급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타에서는 연가및 승급교육으로 대체교사가 없다하고,원에서 구하다 해도 인건비 지원은 할 수 없다합니다. 시군구에 문의하니 도지원 대체교사인건비가 소진되어서 원에서 대체교사를 구해도 인건비 지원도 안된다 합니다.
입원한 교사는 어린이집에 민페끼치고 몸도 아프고 대체교사에게 자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육종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보다는 영아들에게 익숙한 원에서 구하는 대체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일당형 대체교사를 쓸수 있게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추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