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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아르바이트근무자들에게 퇴직금연차수당 받은수있게 도와줘다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지역
고양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19.03.07~2019.04.06
청원인
Naver-아**
조회수
74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킨텍스에서 주차유도 아르바이트 용역 업체에서 4년 동안 현장관리자 일을 했습니다
킨텍스 주차유도요원 인력공급업체가 매년 새로운 업체 들어와도 처음 일 시작할때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무자 계속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12월 쯤에 킨텍스에서주차업무하는 **서비스 자회사가 인력업체 입찰 진행하며 당시 휴***가 새로운 업체 들어오고 기존 업체는 입찰가액 99% 맞춰 휴***에 상대가 안되 계약종료 되고요
지금까지 킨텍스에서 1년계약으로 인력업체와 도급계약 해왔는데 휴*** 2년 도급 계약 체결하고 저희 휴*소속 근무하다 퇴직금 연차수당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이전 업체 11개월쯤에 업무종료 계약해지 인해 지금까지 퇴직금 연차수당 이런부분이 발생이 안되습니다
저는 장기근무자 입장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챙겨 주려고 휴*하고 싸우고 해서 장기근무자 8명에게 퇴직 연차수당 합의금 180만원 받은수 있겠 도와줘고 단기아르바이트 근무자 급여지급할때 은행이체수수료 500원 공제하고있어 이부분은 원청 에 문제 제기하여 단기근무자들이 돌려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 문제로 관리자가 회사입장에서 일 안하고 회사에 손실이 입혀다면 일부 장기근무자들은 아르바이트 신분이 아니 정규직으로 변경 및 회유 협박하여 제가 반대 입장에서 장기근무자들에게 퇴직금 관련 챙겨서줘다 여러가지 증거 받고 저 그만두게하고 내편있는 장기아르바이트5명도 더이상 일을 못하게 하고 현재의 휴***본사에서 새로운 현장관리자 발령되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자회사 **서비스는 휴***와 도급 계약 했지만 **서비스에서 인원투입안 근무날짜결정 출퇴근여부 근태기록 확인 여러가지 업무지시등으로 도급으로 볼수 없어서 위장도급 불법파견입니다

휴*** **서비스에서 근로자시급은 10시간 받고 근로자들에게 휴개 식사2시간공제하고 8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심 1시간 빼고 휴식 1시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출연한 킨텍스에서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하고있고요
킨텍스 자회사 **서비스 용역업체와 짜고 주차유도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복지 부당해고 각종수당지급 근로자안전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