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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중앙학원 (중앙기독초등학교.중학교)의 허위 이사회의록 및 감사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요청건

지역
수원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19.03.03~2019.04.02
청원인
Facebook-김**
조회수
120

청원내용

학교법인 중앙학원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의 기독교 재단이 1994년에 설립하여 현재 중앙기독초등학교와 중학교 (정식인가학교 이면서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결산관련 이사회 및 감사 행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필요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 법령 ----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86. 5. 9., 1997. 1. 13.>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 8. 31., 2008. 3. 14.>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7. 7. 27.>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1981. 2. 28.>

----위법/적법 여부 판단 및 조사시 중점 사안----

1. 제 65차 학교법인 중앙학원 이사회의록을 (첨부파일 참조)보면,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위법 및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확인 할수 있다.
가. 학교법인의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학)중앙학원 감사 강흥식과 윤경희는 어느 한분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회의록에는 윤경희 감사의 중임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도교육청에 승인 신청까지 했음.
나. 학교법인의 이사.감사는 학교법인의 다른 직위를 겸직할 수없다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교목" 김요셉 목사는 학교 교목이면서 동시에 학교법인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음.
다. 이사회의 정족수는 9명의 3분의 2인 6명 이상 참석을 요하며 이사회에 참석한 6인 모두의 간서명이 되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사회로 전체 이사중 3명의 간서명 및 현장 회의 직후에 서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위조,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로 사료됩니다.

2. 위법사항에 대한 청원 신청인의 요구사안입니다.
가. 학교법인 중앙학원 65차, 64차, 62차 이사회의 소집, 진행, 결과 보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것. (일단 본 청원 신청인이 제기한 상기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줄것.)
나.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허위사실 및 자격미달의 감사에 의한 학교 전체 예결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유권해석의 고의적.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함.

3. 위 2번 요청안에 대한 경기도청의 향후 조사 계획을 서면이나 이메일 (jerrybosskim2@gmail.com)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