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절대 않되요!!
‘성평등’ 용어 정의(개정 성평등 조례 제2조 제1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조치 의무 부과(개정 성평등 조례 제5조)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채용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개정 성평등 조례 제18조의2)
성평등 사업에 도민 혈세 2조 7천억원 사용 예정(제정 성인지 조례)
‘성평등’ 용어 정의(개정 성평등 조례 제2조 제1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조치 의무 부과(개정 성평등 조례 제5조)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등 포함 ‘사용자’에게 성평등 채용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개정 성평등 조례 제18조의2)
성평등 사업에 도민 혈세 2조 7천억원 사용 예정(제정 성인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