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지난 7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종교단체(교회 포함), 미션스쿨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 조치 의무 부과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곳), ∇종교단체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채용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와 함께 성평등 사업에 도민 혈세 2조 7천억 원 사용 예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방해하는 관련 조항들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8/5 이전)” 관련 긴급 청원에 참여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며 진정한 의미의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 안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사항들(창조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반기독교적 내용)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를 강제하는 등의 요소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고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 청원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종교단체(교회 포함), 미션스쿨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 조치 의무 부과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곳), ∇종교단체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채용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와 함께 성평등 사업에 도민 혈세 2조 7천억 원 사용 예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방해하는 관련 조항들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8/5 이전)” 관련 긴급 청원에 참여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며 진정한 의미의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 안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사항들(창조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반기독교적 내용)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를 강제하는 등의 요소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고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