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성평등 조례가 성소수자들의 귄익에 치우쳐 오히려 성평등을 왜곡시키고,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생활을 조장하거나 방관할 수 있으며 길게 보면 가정이라는 가장 보편타당한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음. 그래서 재의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