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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조례 재의요구

지역
용인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19.07.30~2019.08.29
청원인
Naver-ah**
조회수
23

청원내용

성평등조례가 성평등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자를 옹호하여 오히려 성평등을 왜곡시키고 자녀들에게 성적 타락을 부추기거나 방관할 수 있어 반대함. 그래서 재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