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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조례폐기

지역
수원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7.30~2019.08.29
청원인
Naver-김**
조회수
25

청원내용

성평둥조례폐기 합니다
동성애는 성문란과 에이즈확산됨을
무조건 있어서도 허락해서도 안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성정체성혼란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