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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조례안 재심의

지역
안양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29~2019.08.28
청원인
Naver-띠**
조회수
38

청원내용

이조례안은 결국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것은 재심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