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성평등조례가 경기도에 통과되었는데
성평등은 내가 임의로 성을 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임
쉽게말하면 며느리로 남자를,사위로 어자를 데리고와도
반대할수없고 반대하면 처벌받을수있는 그런것.
또 여탕에 남자가 들어와선 문제삼으면 나는 여자라 여탕에 왔다고하면 신고한사람이 되려 처벌받는다는 그런 말도안되는법임
성평등은 내가 임의로 성을 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임
쉽게말하면 며느리로 남자를,사위로 어자를 데리고와도
반대할수없고 반대하면 처벌받을수있는 그런것.
또 여탕에 남자가 들어와선 문제삼으면 나는 여자라 여탕에 왔다고하면 신고한사람이 되려 처벌받는다는 그런 말도안되는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