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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에게 성평등조례 재심의 요청

지역
의정부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19.07.29~2019.08.28
청원인
Naver-허**
조회수
30

청원내용

동성애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1)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

● 양성평등(= 남녀평등, sex equality) = 타고난 생물학적 성, 즉 남녀 사이의 평등

● 성평등(= 젠더평등, gender equality) =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를 보장하는데, 성평등 조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임

종교단체도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조례로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조례 형태로 제정함

동성애, 성소수자들의 젠더,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