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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 이주비용 지급

지역
성남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7.29~2019.08.28
청원인
Naver-BJ**
조회수
39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였던 사람입니다.
중원구 상대원2구역의 공람공고는 2013년 8월 3일 이었죠.
공람공고일 이후, 2013년 8월 3일 ~ 2013년 11월 4일 까지, 3개월간 실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이주기간이 아닌, 그 전에 미리 이주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용을 지급해야 옳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참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91%9046673

이와 같은 이유로 주거이전비용을 지급받으려 알아본 결과 지역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NAVER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40만원 ~ 100만원 정도로 소송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3시간, 총 37회(111시간)의 "의무실천"이라는 활동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노외 차량 방송
- 홍보물 배포 및 부착

소송비용을 지급하는건 전혀 거부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실천 111시간"은 사실상 직장인 또는,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주관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