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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지역
수원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19.07.29~2019.08.28
청원인
Kakao-황**
조회수
46

청원내용

생물학적 성별(남,여)의 기준이 폐지되고
제3의 성이 승인되면
동성 커플에게 입양이 허용될 것이고
대리모나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출산이 허용되면 성 정체성의 혼란과
정상적일 가정의 모형이 파괴되면
지금까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켜진 이 나라가
또다시 나라의 미래와 질서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